💼 고용·창업상담/법률지원 · 서비스(일자리)

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

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새일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
지역전국
지원 형태상담/법률지원 · 서비스(일자리)
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접수 기관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
소관 기관성평등가족부 경력이음지원과
문의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/1544-11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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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사업 지원 대상: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·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
최종 사업 수혜자: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

선정 기준

사업 지원 대상: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·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
최종 사업 수혜자: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

지원 내용

○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구직자 1: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구비 서류

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

근거 법령

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(제17조)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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