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상담/법률지원 · 서비스(일자리)
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
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새일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상담/법률지원 · 서비스(일자리)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|
| 소관 기관 | 성평등가족부 경력이음지원과 |
| 문의 |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/1544-119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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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사업 지원 대상: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·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
최종 사업 수혜자: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
선정 기준
사업 지원 대상: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·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
최종 사업 수혜자: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
지원 내용
○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구직자 1: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
근거 법령
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(제17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