🩺 보건·의료기타(상담) · 상담/법률지원 · 의료지원

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

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·스마트폰 과의존, 사이버도박 문제 상담·치료 등 지원

지역전국
지원 형태기타(상담) · 상담/법률지원 · 의료지원
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접수 기관청소년전화
소관 기관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
문의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/13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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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,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 내용

○ 인터넷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, 상담·치료 지원
- 개별·집단 상담 및 전화·사이버 상담 등
- 기숙형 치유학교, 가족치유캠프,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
- 인터넷(게임),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프로그램 개발

○ 인터넷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전문 인력 양성 및 전문교재 개발

○ 인터넷·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 청소년 치료비 지원
- 일반 청소년 최대 40만원, 사회적돌봄계층 60만원까지 치료비 지원

○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1차 상담 및 도박 전문기관 연계 지원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구비 서류

상담사와 사전 면담 후 안내

근거 법령

청소년 보호법(제27조)||청소년 보호법(제5조)||청소년 기본법(제51조)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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