🩺 보건·의료기타(상담) · 상담/법률지원 · 의료지원
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
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·스마트폰 과의존, 사이버도박 문제 상담·치료 등 지원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(상담) · 상담/법률지원 · 의료지원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청소년전화 |
| 소관 기관 |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|
| 문의 |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/138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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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,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○ 인터넷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, 상담·치료 지원
- 개별·집단 상담 및 전화·사이버 상담 등
- 기숙형 치유학교, 가족치유캠프,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
- 인터넷(게임),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프로그램 개발
○ 인터넷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전문 인력 양성 및 전문교재 개발
○ 인터넷·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 청소년 치료비 지원
- 일반 청소년 최대 40만원, 사회적돌봄계층 60만원까지 치료비 지원
○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1차 상담 및 도박 전문기관 연계 지원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구비 서류
상담사와 사전 면담 후 안내
근거 법령
청소년 보호법(제27조)||청소년 보호법(제5조)||청소년 기본법(제51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