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시설이용상시 신청
이룸센터 강의실 대관 및 주차 요금 감면
장애인에게 이룸센터 강의실대관(최대80%) 및 주차요금(최대80%) 감면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시설이용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|
| 문의 | 이룸센터안전관리부/02-3433-0618||이룸센터안전관리부/02-3433-06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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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등
지원 내용
○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사회, 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 제공
○ 이룸센터 대관실 이용요금 최대 80% 감면, 주차요금 80% 감면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