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현금(융자)
밸류체인안정화자금
중소벤처기업 보유 매출채권의 조기유동화를 지원 또는 조기 생산자금을 지원하여 성장을 촉진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융자) |
| 신청 기한 | 26년 1월 16일 접수~ 예산소진시까지 |
| 소관 기관 |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혁신사업처 |
| 문의 | 지역혁신금융팀/02-2130-1412||지역혁신금융팀/02-2130-14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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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
지원 내용
○ 매출채권팩토링
- (지원방식) 판매기업 보유 매출채권을 중진공이 인수하여 유동성을 지원하고 구매기업에게 청구하여 회수
- (지원한도) 연간 한도는 판매기업 10억원, 구매기업 30억원 이내
- (지원기간) 매출채권 기간을 고려하여 30일~90일(15일 단위) 중에서 신청기업이 선택
○ 동반성장 네트워크론
- (지원방식) 발주기업의 추천을 받은 수주 중소기업이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대출받고, 납품 후 발주기업이 상환하는 정책자금
- (대출한도) 건별 발주금액의 80% 이내
- (대출기간) 365일 이내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6-2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