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기타(상담)상시 신청

글로벌비즈니스센터

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특성화ㆍ전문화된 서비스 제공

지역전국
지원 형태기타(상담)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협력처
문의글로벌협력처/055-751-9675
광고

지원 대상

○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

지원 내용

○ 인프라지원
- 독립 사무공간, 공유오피스, 회의실 등 공동시설 제공
○ 금융ㆍ투자
- 현지 금융기관의 법인계좌 개설 및 금융컨설팅 지원, VC 및 현지 진출 국내 투자사 대상 투자유치 지원
○ 특화 프로그램
- 제품현지화, 지자체 협력, 마케팅 등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센터별 특화프로그램 운영
○ 해외멘토단
- 해외진출 희망 중소기업 대상으로 현지 해외진출 노하우, 해외규제정책 등의 주제로 웨비나 및 상담 운영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6-1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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