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기타(상담)
해외지사화 지원
중소 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해외 수출 지원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(상담)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소관 기관 |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진출사업처 |
| 문의 | 해외진출사업처/055-751-97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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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'중소기업 기본법' 제2조 및 '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' 제 2조에 따른 중소 중견기업
지원 내용
○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 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
- 기업이 자유롭게 희망 서비스, 진출지역, 수행기관을 선택하여 신청, 신청기업의 수출역량, 해외시장성 평가를 통해 선정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6-1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