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현금(융자)상시 신청
재창업자금
민간자금 이용이 곤란한 재창업 중소기업에게 대출 지원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융자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|
| 문의 | 재도약성장처/055-751-96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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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폐업 후 재창업 예정 및 재창업 후 7년 미만 기업(신산업창업분야는 업력 10년 미만)
- 폐업으로 인해 신용 정보상 공공정보(파산면책결정, 회생인가, 신용회복확정, 채무조정확정)가 등록되어 있거나,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
- 연체 등 정보 등록된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자금 지원
지원 내용
○ 폐업으로 민간자금 이용이 곤란한 재창업 추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제공
○ (대출한도) 연간 60억원(운전자금은 5억원) 이내
○ (대출기간)
- 시설자금 10년(거치 4년 포함)
* 시설자금 직접대출 시 수반되는 감정평가수수료 및 근저당권설정비용은 채권자인 중진공이 일부 부담(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)
- 운전자금 6년(거치 3년 포함)
○ (대출금리)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6-19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