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기타(교육)상시 신청
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
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에게 직업교육 제공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(교육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|
| 문의 | 인력지원처/055-751-986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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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(특성화고등학교)
지원 내용
○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6-2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