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기타(교육)상시 신청

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

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에게 직업교육 제공

지역전국
지원 형태기타(교육)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
문의인력지원처/055-751-98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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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(특성화고등학교)

지원 내용

○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6-2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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