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기타(교육)
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교육
수산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수산업, 어촌의 공익기능 및 제도에 관련한 교육 제공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(교육)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소관 기관 |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|
| 문의 | 수산어촌교육실/02-6098-085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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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수산공익직불금(소규모어가, 어선원, 조건불리지역, 수산자원보호,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) 지급 대상자
지원 내용
수산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수산업,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어업인의 역할과 준수사항 등을 교육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