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기술지원상시 신청
HACCP 운영미흡 업체 기술지원
HACCP 운영 미흡한 가공·유통업체에 기술지원(무상)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술지원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|
| 문의 | 인증심사본부/043-928-01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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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조사평가 부적합 가공유통업체 등 HACCP 인증업체
○ HACCP 인증업체 중 법위반 업체
지원 내용
○ 조사평가 부적합 가공유통업체 등 HACCP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인증업체 현장지원(인증원 직원 직접 현장 방문)
- 선행요건 및 HACCP 관리 기준 검토
- 조사평가 결과 개선요구사항 개선방안 제시
- 현장(작업장, 제조 시설 설비) 검토 등
신청 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1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