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(융자)상시 신청
신복위 소액금융 보증
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상품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융자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|
| 문의 | 서민금융콜센터/1397 |
광고
지원 대상
개인회생, 개인워크아웃, 새출발기금, 금융회사 및 서금원 자체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또는 이행완료 후 3년 이내인 자
지원 내용
○ 대출한도 : 최대 1,500만원 이내
○ 대출금리 : 연 4.0% 이내
○ 대출기간 : 5년 이내(월단위 선택 가능) 거치기간 없음
○ 상환방식 : 원리금균등분할상환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