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

청년미래적금

청년층의 기초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적금상품

지역전국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'26.6월 출시
소관 기관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
문의서민금융콜센터/1397
광고

지원 대상

○ 가입대상 :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19~34세 청년
- (개인소득) 총급여 7,500만원(종합소득 6,300만원)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
- (가구소득) 기준중위소득 200% 이하

지원 내용

○ 가입대상 :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19~34세 청년
- (개인소득) 총급여 7,500만원(종합소득 6,300만원)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
- (가구소득) 기준중위소득 200% 이하
○ 정부기여금 지급 대상
- (일반형)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또는 총급여 6,000만원 이하 소득자 중 가구 중위소득 200% 이하인 청년
- (우대형)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또는 총급여 3,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중 가구 중위소득 150% 이하인 청년
※ 일반형 소득요건 충족자 중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우대형으로 분류
※ (기여금 미대상) 총급여 6,000~7,500만원 구간은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으나 세제혜택 부여
○ 적금이율 :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
○ 가입기간 및 납입한도 : 3년, 월 최대 50만원(자유적립식)
○ 기여금 지급비율 : 월 납입금액의 6%(일반형), 월 납입금액의 12%(우대형)
○ 세제혜택 :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부여

신청 방법

직접입력

근거 법령
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3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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