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(융자)상시 신청
햇살론일반
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상품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융자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|
| 문의 | 서민금융콜센터/1397 |
광고
지원 대상
연소득 3,500만원 이하(신용점수 무관)이거나, 연소득 4,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 하위 20% 이하이신 분
지원 내용
○ 대출한도 : 최대 1,500만원 이내
○ 대출금리 : 연 12.5% 이내
※ 대출금리 10% 이내 은행 자율 + 보증료 2.5% 이내*
* 사회적배려대상자, 금융교육 이수자 등 보증료 인하
○ 대출기간 : 5년 이내 (1년 단위 선택 가능) 거치기간 없음
○ 상환방식 : 원리금균등분할상환 (중도상환수수료 면제)
신청 방법
직접입력
근거 법령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