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현금상시 신청
서민금융진흥원 취업성공수당
구직자의 취업기회 확대 지원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|
| 문의 | 서민금융콜센터/139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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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①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1개월 이내 취업한 신용회복지원자(서민금융진흥원, 신용회복위원회,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자) 또는
② 정부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후 자력 취업한 신용회복지원자
지원 내용
취업성공수당 최대 50만원 지금(취업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1회 지급)
신청 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구비 서류
①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(별지 제6호 서식)
② 근로계약서 사본
③ 재직증명서(재직기간 명시)
④ 신분증 사본
⑤ 3개월 간 급여명세서 또는 3개월 간 급여 입금내역이 있는 통장 사본
⑥ 취업성공수당을 지급 받을 본인 명의 통장사본
근거 법령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