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(융자)상시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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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대학생·청년 대상으로 대출 지원

지역전국
지원 형태현금(융자)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
문의서민금융통합콜센터/1397
광고

지원 대상

○ 보증신청일 현재 연령이 만 19세 이상~ 만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35백만원 이하인 청년
- 취업준비생(대학생, 미취업청년 등)
- 사회초년생(중소기업에 재직한 지 1년 이하인 자)
- 청년사업자(창업 1년 이내 개인사업자)

※ 취업준비생은 직접보증만 가능

지원 내용

○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청년층 지원

○ 대출한도 : 1인당 총 1,200만원 내에서 용도에 따라 보증

○ 대출금리 : 4.0% 고정(단,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경우 1.9%)

○ 보증료율 : 0.5~1.0% 별도

○ 대출기간 : 거치기간(최장 8년)과 상환기간(최장 7년)을 신청인이 선택

○ 상환방식 : 원금균등분할상환

신청 방법

직접입력

근거 법령
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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