🩺 보건·의료현금(보험)상시 신청
저소득층 아동보험(한부모가정 의료보험) 지원
아동양육비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에게 단체 보장성 보험 혜택 지원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보험) |
| 신청 기한 |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|
| 소관 기관 |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|
| 문의 | 서민금융콜센터/1397 |
광고
지원 대상
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(친권자)중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
1.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
2.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자
지원 내용
○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아동과 부양자를 대상으로 단체보장성 보험혜택 지원
- (아동) 상해, 질병 후유장해, 입원일당, 수술비 등 지원
- (부양자) 상해 및 질병 후유장해 등 지원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근거 법령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