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(융자)상시 신청

새희망힐링론

보이스피싱 등 금융피해자 대상 긴급자금 지원 소액대출 제도

지역전국
지원 형태현금(융자)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
문의신용회복위원회/160055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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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대출신청일 기준 보이스피싱 등 금융피해자*로서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거나 개인신용평점에 관계없이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자

* 금융피해 발생일(보험사고일)로부터 1년 이내인 보이스피싱 피해자, 불법사금융 피해자,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,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피해자, 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,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

지원 내용

○ 금융피해자 대출
- 채무조정제도(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, 개인회생 등)를 성실하게 이행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, 생계·의료·교육 등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제도
- 지원용도: 생계비, 의료비, 학자금, 고금리차환자금, 시설개선자금, 운영자금 등
- 상환방식 : 최대 5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
- 대출금리 : 연4% 이내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구비 서류

○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금융 피해내용 입증서류*

*피해신고확인서, 사건사고접수 확인원, 법원 판결문 등 (구분 별 입증 상세 서류는 홈페이지 내용 참고)

근거 법령
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(제60조의7)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6-15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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