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현금(융자)상시 신청
예비유니콘 특별보증
예비유니콘기업 대상으로 보증(최대 200억원)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융자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 |
| 문의 | 벤처혁신금융부/051-606-769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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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비상장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- 시장검증, 성장성, 혁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· (시장검증) 국내외 벤처투자기관에서 50억원 이상(누적) 투자 유치기업
※ 지역스타기업은 30억 이상
· (성장성) 1) 최근 3개년 매출성장률이 연평균 20%이상인 기업
2) 전년도 매출액이 직전년 대비 100억원 이상 증가(최근 회계연도말 이전 3회계연도말 이후 설립기업에 한함)한 기업
· (혁신성)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기업
- 기업가치 산정기준에 따른 기업가치가 1,00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기술보증기금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
지원 내용
○ 보증한도 : 기업당 최대 200억원(기보증금액 포함)
○ 우대사항 : 보증비율 85%(특별출연협약보증 취급시 100%)
○ 1.0% 고정보증료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