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현금(융자)상시 신청
문화산업완성보증
문화콘텐츠 제작사 대상으로 보증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융자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기술보증기금 녹색콘텐츠금융실 |
| 문의 | 녹색콘텐츠금융부/051-606-747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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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문화콘텐츠 유통계약을 체결하여 문화상품(콘텐츠)를 제작하는 기업(문화산업전문회사 포함)
- 지원장르 : 방송, 공연, 영화, 애니메이션, 게임, 캐릭터, 디지털콘텐츠, 음악, 만화, 출판
지원 내용
문화콘텐츠 제작자금 보증지원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