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현금(융자)상시 신청
마이스터 기술창업보증
기술경력창업 활성화를 위한 보증지원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융자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|
| 문의 | 기술보증부/051-606-747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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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창업후 7년이내의 아래기업
- 실제경영자가 5년 이상의 대중견 기술경력자가 창업한 기업
- 25년 이상의 동업종 경험을 보유한 실제경영자가 창업한 기업
- 대중견기업 스핀오프 창업기업 등
지원 내용
대중견 및 중소기업 기술경력 및 스핀오프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