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현금(융자)상시 신청
4차산업혁명 관련 기업 보증 지원
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영위기업 대상으로 보증(기업별 상이)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융자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|
| 문의 | 기술보증부/051-606-768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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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핵심기업
-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영위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BB등급 이상 또는 정부추진 6대 핵심분야(D.N.A+BIG3)
○ 일반기업
-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영위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
지원 내용
○ '제4차 산업혁명' 관련 사업 영위기업을 대상으로 하되, 핵심기업과 일반기업으로 구분하여 투트랙으로 지원
○ Track1(핵심기업)
- 보증비율: 95% 이내 - 보증료율: 0.3%p 감면
○ Track2(일반기업)
- 보증비율: 90% 이내 - 보증료율: 0.2%p 감면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