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현금(융자)상시 신청
청년창업기업보증
청년창업기업의 사업운영을 위한 보증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융자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|
| 문의 | 기술보증부/051-606-747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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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창업후 7년 이내 청년창업기업
지원 내용
○ 청년창업기업의 사업운영을 위한 보증 지원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