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현금(융자)상시 신청

채무조정완료자 보증

정부 재기지원 대상 기업 중 평가통과자에게 신규보증

지역전국
지원 형태현금(융자)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
문의기술보증부/051-606-73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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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채무조정완료자
- 파산·면책확정자
- 기업 및 개인회생 완료자
-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변제완료자
- 캠코 등에 매각채권에 대한 변제완료자

○ 관리종결확정자

○ 기타채무미변제자(관리종결 확정자 이외의 자)

지원 내용

○ 대상기업 중 도덕성평가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 신규보증 지원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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