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기술지원상시 신청
증거지킴이
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거래기록을 기술보증기금에 보관(유상)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술지원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|
| 문의 | 기술거래보호부/051-606-739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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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중소기업
지원 내용
○ 기술거래기록을 기술보증기금에 보관함(유상, 기술임치 이용 시 무상쿠폰 지급)
- 사업제안, 입찰, 공모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형태의 증거자료를 안전하게 보관 가능
- 영업비밀 침해행위 시 입증자료로 활용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