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현금
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
효율향상설비 개체 시 설비보조금 지원(40%~70% 이내)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매년 3월 경 |
| 소관 기관 |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|
| 문의 | 에너지효율정책처/052-920-035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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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중소기업, 중견기업
지원 내용
○ 효율향상설비 개체시 설비보조금 지원(40%~70% 이내)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6-1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