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현금

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

효율향상설비 개체 시 설비보조금 지원(40%~70% 이내)

지역전국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매년 3월 경
소관 기관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
문의에너지효율정책처/052-920-03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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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중소기업, 중견기업

지원 내용

○ 효율향상설비 개체시 설비보조금 지원(40%~70% 이내)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6-1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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