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기술지원상시 신청
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열이용검토 지원
신재생에너지 사업자 대상으로 지열이용검토서 평가 지원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술지원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|
| 문의 | 재생지원사업처/052-920-076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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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 설치자, 신재생 설치의무화 설치자
지원 내용
○ 설비용량 산정 적정성 등에 대한 내용을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평가
○ 지열이용검토서 평가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6-1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