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현금(융자)

재도전특별자금

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

지역전국
지원 형태현금(융자)
신청 기한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
소관 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지원팀
문의중소기업통합콜센터 /1357||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/1533-01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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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- (일반형) 재창업 준비단계, 재창업 초기단계, 채무조정 소상공인
- (희망형) '25년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기사업화를 완료하거나, '26년 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완료한 소상공인*
(*단, 채무조정 소상공인은 3회차 이상 성실상환 필요)
- (도약형) 재창업(업력 2년 이상) 후 성장하는 성실상환 소상공인

지원 내용

□ 융자범위
◦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

□ 융자조건
◦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(일반형) 정책자금 기준금리 + 1.6%p, (희망형)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6%p, (도약형)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4%p
◦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◦ 대출한도* : (일반형) 동일관계기업 당 7천만원 이내, (희망형) 동일관계기업 당 1억원 이내, (도약형) 동일관계기업 당 2억원 이내
* 유형별 대출한도는 재도전특별자금 대출잔액 합산
◦ 융자방식 :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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