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현금(융자)

소공인특화자금

숙련기술 기반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자금 지원

지역전국
지원 형태현금(융자)
신청 기한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
소관 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지원팀
문의중소기업통합콜센터/1357||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/1533-01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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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(일반) 업력 무관 제종업 영위 소공인
(유망) 소공인특화지원 참여 소공인,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소공인

* 소공인: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‘C’로 시작하는 제조업

지원 내용

□ 융자범위
◦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
◦ 시설자금 : 기계·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

□ 융자조건
-소공인특화자금(일반)
◦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6%p
◦ 대출기간 : 운전자금 5년(거치기간 2년 포함), 시설자금 8년(거치기간 3년 포함)
◦ 대출한도 : 연간 운전자금 1억원, 연간 시설자금 5억원
◦ 융자방식 :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

-소공인특화자금(유망)
◦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4%p
◦ 대출기간 : 운전자금 5년(거치기간 2년 포함), 시설자금 8년(거치기간 3년 포함)
◦ 대출한도 : 연간 운전자금 2억원, 연간 시설자금 10억원
◦ 융자방식 :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구비 서류

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(ols.semas.or.kr)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

근거 법령

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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