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기술지원
스마트 제조지원사업
수작업 위주 작업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초 스마트기술 제공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술지원 |
| 신청 기한 | 매년 시기가 상이함으로 소상공인24 공고 확인 필요 |
| 소관 기관 |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제조혁신팀 |
| 문의 | 소공인지원실/042-363-7912||소공인지원실/042-363-7914||소공인지원실/042-363-7915||소공인지원실/042-363-7916||소공인지원실/042-363-7919||소공인지원실/042-363-79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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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공인
지원 내용
- H/W : 스마트화 장비 · 기계 구매비용
- S/W : 스마트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임차비용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