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기술지원
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
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술지원 |
| 신청 기한 |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홈페이지 공고 예정 |
| 소관 기관 |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상점팀 |
| 문의 | 권역별 전문기관 문의처/1600-6185||스마트상점팀/042-363-7802||스마트상점팀/042-363-7804||스마트상점팀/042-363-7806||스마트상점팀/042-363-7807||스마트상점팀/042-363-7808||스마트상점팀/042-363-780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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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지원 내용
주문(배리어프리 키오스크), 로봇(조리, 서빙), 경영(매출분석) 등 지원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구비 서류
1) 필수서류 : 소상공인확인서
2) 취약계층 자부담 완화서류
- 1인 사업장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간이과세자: 사업자등록증명원
- 장애인(기업): 장애인증명서
근거 법령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