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현금(융자)

일반경영안정자금

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

지역전국
지원 형태현금(융자)
신청 기한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
소관 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지원팀
문의중소기업통합콜센터/1357||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/1533-0100
광고

지원 대상

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의 소상공인(업력 무관)
*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(표준산업분류 68)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(68112)은 ’착한 임대인‘에 한해 허용

지원 내용

□ 융자범위 및 형태
◦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

□ 융자조건
◦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6%p
◦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◦ 대출한도 : 연간 7천만원
◦ 융자방식 :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구비 서류

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(ols.semas.or.kr)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

근거 법령

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함께 보면 좋은 혜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