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현금(융자)
일반경영안정자금
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융자) |
| 신청 기한 |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|
| 소관 기관 |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지원팀 |
| 문의 | 중소기업통합콜센터/1357||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/1533-01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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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의 소상공인(업력 무관)
*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(표준산업분류 68)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(68112)은 ’착한 임대인‘에 한해 허용
지원 내용
□ 융자범위 및 형태
◦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
□ 융자조건
◦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6%p
◦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◦ 대출한도 : 연간 7천만원
◦ 융자방식 :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구비 서류
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(ols.semas.or.kr)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
근거 법령
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