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현금

북한이탈주민 경영개선자금 지원

북한이탈주민 기창업자의 경영개선자금 지원

지역전국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연 2회(2-3월, 9-10월)
소관 기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
문의일자리지원부/02-3215-58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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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북한이탈주민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공고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사업 중인 개인사업자

지원 내용

○ 경영개선자금 연 300만원(생애 누적 900만원) 지원 및 경영컨설팅 연계
- 사업장의 시설개선, 집기비품, 홍보비,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※인건비, 임차료, 보험료, 세금 등 단기적이거나 소모적인 비용은 지원 제외함

신청 방법

방문신청||직접입력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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