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기타(교육)
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
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학습지 교육지원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(교육)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소관 기관 |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|
| 문의 | 교육지원부/02-3215-573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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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)
지원 내용
○ 학습지 교육지원
-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) 학습지 교육비 지원
-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) 맡춤형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
- 상반기 2과목, 하반기 1과목
- 1가구당 2자녀 이내 지원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