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기타(교육) · 서비스(일자리)
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창업 지원
북한이탈주민에게 의류수선, 미용, 사회복지 관련 현장실습 및 창업 재정지원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(교육) · 서비스(일자리) |
| 신청 기한 | 1분기 중 |
| 소관 기관 |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|
| 문의 | 일자리지원부/02-3215-58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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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북한이탈주민 의류수선 및 리폼, 미용, 사회복지 예비창업자
- 해당분야 경력자 및 자격증 소지자 우대
- 신청일 기준 예비창업자*
ㆍ예비창업자 : 최종 선정 시점까지 사업자등록(비영리포함)을 하지 않은 자 또는 폐업일로부터 모집공고일 기준 60일을 경과한 자
- 신청제외 대상 : 재단 자립지원사업 수혜자,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
지원 내용
○ 생활밀착형(의류수선, 미용, 사회복지) 창업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현장실습 및 재정지원 제공
- 인턴실습 : 심사를 통해 선발. 최대 3개월(월80시간)간 월별 실습비 지원(최저시급 기준 적용)
- 경영컨설팅 : 창업 준비 기간 중 전문가 1:1 컨설팅 지원
- 재정지원 : 실습 종료자 중 심사를 통해 인테리어, 설비 구입비 등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근거 법령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제17조의6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