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기타(교육) · 현금
북한이탈주민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지원
북한이탈주민에게 영농 관련 기초교육·실습 등의 교육 제공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(교육) · 현금 |
| 신청 기한 | 1월, 5월 |
| 소관 기관 |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|
| 문의 | 일자리지원부/02-3215-577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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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
지원 내용
○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
-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하는 영농정착 지원
ㆍ1단계(기초교육) : 기초이론 및 실습(103시간 예정)
- 전문가 이론교육, 현장실습 등
ㆍ2단계(영농실습) : 희망작목 관련 실습농가 지정 후 실습(3~5개월)
- 실습자(월80만원), 실습농가(월40만원) 수당 지급
ㆍ3단계(영농창업) : 귀농(농업경영체 등록) 후 초기 영농운영비 지원
ㆍ4단계(사후관리) : 맞춤형 컨설팅(전문기관 연계), 판로확보 지원 등
신청 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