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금(감면)상시 신청
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지원
북한이탈주민 대학생에게 대학등록금 지원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감면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|
| 문의 | 교육지원부/02-3215-579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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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북한이탈주민 대학생
지원 내용
○ 교육지원금 지급
- 대학생 북한이탈주민에게 등록금 지급
ㆍ학력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입학 / 입학후 6년 8학기 동안 지급(건축대학 7년 10학기, 의대,치의대, 약대, 한의대, 수의대 8년 12학기)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