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금
북한이탈주민 장학금 지원
북한이탈주민 및 자녀(제3국 출생) 대상 장학금 지급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소관 기관 |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|
| 문의 | 교육지원부/02-3215-585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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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북한이탈주민 재학생(중고등학생, 대학(원)생)
지원 내용
○ 장학금 지급
- 북한이탈주민 중(고등)학생,대학(원)생에게 심사를 통해 장학금 지급
ㆍ중(고등)학생 100만원 / 대학(원)생 200만원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