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금

북한이탈주민 장학금 지원

북한이탈주민 및 자녀(제3국 출생) 대상 장학금 지급

지역전국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소관 기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
문의교육지원부/02-3215-58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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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북한이탈주민 재학생(중고등학생, 대학(원)생)

지원 내용

○ 장학금 지급
- 북한이탈주민 중(고등)학생,대학(원)생에게 심사를 통해 장학금 지급
ㆍ중(고등)학생 100만원 / 대학(원)생 200만원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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