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기타(교육)
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화상영어 지원
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화상영어 교육 지원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(교육)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소관 기관 |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|
| 문의 | 교육지원부/02-3215-5752 |
광고
지원 대상
○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9세부터 만24세까지)
지원 내용
○ 화상영어 교육지원
-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9세부터 만24세까지) 화상영어 교육비 지원(1:1 수준별, 주 2-3회)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