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기타(교육)

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화상영어 지원

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화상영어 교육 지원

지역전국
지원 형태기타(교육)
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소관 기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
문의교육지원부/02-3215-57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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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9세부터 만24세까지)

지원 내용

○ 화상영어 교육지원
-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9세부터 만24세까지) 화상영어 교육비 지원(1:1 수준별, 주 2-3회)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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