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시설이용상시 신청
한국잡월드 입장료 면제 및 할인
한국잡월드 입장료 면제 및 할인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시설이용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한국잡월드 한국잡월드 |
| 문의 | 고객센터/1644-133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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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상의 수급자 및 그 자녀에 해당하는 자
- 단체이용객 인솔자(이용객 15명당 인솔자 1인)
- 장애인활동보조인 1인 면제
-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, 만 65세 이상자 50% 할인
지원 내용
한국잡월드 체험료 징수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입장료 면제 및 할인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1.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2. 장애인(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)
3. 국가유공자(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) 및 그 자녀
4. 만 65세 이상자(주민등록증 등 생년월일을 알 수 있는 신분증 소지자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1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