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현금

특화창업패키지

지역의 신산업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투자단계별 맞춤형 육성지원

지역전국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
소관 기관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
문의지역전략실/044-410-19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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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비수도권 소재 업력 10년 미만의 신산업분야 스타트업(예비창업자 포함)
* AI, 빅데이터, 바이오 등 27개 신산업 창업분야(창업지원법 제25조제4항)
**지원트랙(시리즈1,2,3)별지원가능투자요건상이

지원 내용

지역의 신산업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투자단계별 맞춤형 육성지원
-지원단계별사업화자금차등지원(시리즈3기준사업화자금최대1.5억원)
-주관기관별특화산업분야연계맞춤형프로그램지원(기후테크/친환경에너지)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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