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현금
특화창업패키지
지역의 신산업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투자단계별 맞춤형 육성지원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|
| 소관 기관 |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|
| 문의 | 지역전략실/044-410-192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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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비수도권 소재 업력 10년 미만의 신산업분야 스타트업(예비창업자 포함)
* AI, 빅데이터, 바이오 등 27개 신산업 창업분야(창업지원법 제25조제4항)
**지원트랙(시리즈1,2,3)별지원가능투자요건상이
지원 내용
지역의 신산업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투자단계별 맞춤형 육성지원
-지원단계별사업화자금차등지원(시리즈3기준사업화자금최대1.5억원)
-주관기관별특화산업분야연계맞춤형프로그램지원(기후테크/친환경에너지)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