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현금

초기창업패키지

사업화 자금(최대 1억원) 및 투자유치, 시장진입, 실증검증 등 창업프로그램 지원

지역전국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
소관 기관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
문의초기도약실/044-410-18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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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

지원 내용

사업화 자금(최대 1억원) 및 투자유치, 시장진입, 실증검증 등 창업프로그램 지원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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