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현금
초기창업패키지
사업화 자금(최대 1억원) 및 투자유치, 시장진입, 실증검증 등 창업프로그램 지원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|
| 소관 기관 |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|
| 문의 | 초기도약실/044-410-186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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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
지원 내용
사업화 자금(최대 1억원) 및 투자유치, 시장진입, 실증검증 등 창업프로그램 지원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