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현금
글로벌기업 협업을 통한 창업기업 지원
창업기업에 창업사업화 지원(최대 3억원)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|
| 소관 기관 |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|
| 문의 | 글로벌전략실/044-410-189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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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혁신기술을 보유한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
지원 내용
○ 신산업분야 글로벌 선도기업과 협업하여 창업기업의 스케일업 및 글로벌 시장 진입기회 마련
○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(최대 3억원, 평균 약 1.35억원)
- 신규 콘텐츠 개발, 서비스 기능 개선, 직원고용, 특허출원 등 사업화 및 기술개발 비용 지원
○ 창업지원 특화 프로그램
- 교육, 멘토링, 마케팅, 판로개척, 투자유치, 네트워킹 등 지원분야별 특화프로그램 운영
○ 글로벌 기업(6개사) 지원 서비스
- 비즈니스 트렌드 세미나, 현지화·수익화 전략, 전문기술 코칭, 투자유치 연계 등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