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현금

재도전성공패키지

예비재창업자에게 교육 및 사업화 지원

지역전국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
소관 기관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
문의예비재도전실/044-410-19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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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폐업사실 이력이 있는 예비 재창업자 또는 7년이내 재창업자

지원 내용

○ 우수한 (예비)재창업자를 발굴하여 체계적인 재창업 교육 및 사업화 지원등을 통한 재창업 성공률 제고
- 사업화 자금 최대 100백만원 한도내 지원
- 재창업교육, 멘토링 등 지원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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