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금

건설노동자 중·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

중ㆍ고교생 자녀가 있는 건설노동자에게 자녀 교육비 지원

지역전국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소관 기관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
문의고객상담센터/1666-1122
광고

지원 대상

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,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중 고교생 자녀가 있는 자

지원 내용

○ 건설노동자 중ㆍ고교생 자녀 교육비(30만원) 지원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
구비 서류

1. 가족관계증명서 1부
2. 자녀 재학증명서 1부
3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신청자) 1부
4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자녀) 1부
'건설e음(https://eum.cw.or.kr) - 복지서비스 신청' 메뉴에서 확인 가능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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