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
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관리부 |
| 문의 | 고객관리부/1666-11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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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1.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
2.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
3.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
지원 내용
○ 일용·임시직 건설노동자가 건설업 퇴직 시,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
○ 장기적립한 노동자의 경우 특별퇴직공제금까지 추가 지급
※ 적립일수 1,764일 이상 30만원 / 2,520일 이상 50만원 / 3,780일 이상 100만원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구비 서류
1. 공통서류 :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및 신분증
2. 퇴직사유별 증빙서류 : '건설E음 - 퇴직공제금 신청' 메뉴에서 확인 가능
근거 법령
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(제14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