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
건설노동자 결혼식 지원
건설노동자의 결혼식 지원금 지급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소관 기관 |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 |
| 문의 | 고객상담센터/1666-11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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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, 직전년도(최근 12개월)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 중 2026년에 결혼식 진행 또는 예정인 자
지원 내용
○ 결혼식 지원금(60만원) 지급 (최초 1회에 한함)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구비 서류
'건설e음(https://eum.cw.or.kr) -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