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

건설노동자 결혼식 지원

건설노동자의 결혼식 지원금 지급

지역전국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소관 기관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
문의고객상담센터/1666-1122
광고

지원 대상

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, 직전년도(최근 12개월)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 중 2026년에 결혼식 진행 또는 예정인 자

지원 내용

○ 결혼식 지원금(60만원) 지급 (최초 1회에 한함)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
구비 서류

'건설e음(https://eum.cw.or.kr) -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함께 보면 좋은 혜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