🩺 보건·의료현금(감면)상시 신청
북한이탈주민 진료비 지원
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진료비 지원(한도 200만원)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감면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|
| 문의 | 북한이탈주민상담실/02-2276-239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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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북한이탈주민으로 의료급여 1, 2종
지원 내용
○ 경제활동에서 소외되어 취약계층으로 생활하고 있으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탈북과정 중 발생한 외상 및 복합 상병 질환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
○ 국립중앙의료원 진료비 지원 - 외래 비급여 50%, 입원 본인부담금 80%(한도 200만원)
※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.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