🩺 보건·의료서비스(의료) · 현금(감면)상시 신청
참전용사 진료비 감면
참전유공자 대상으로 의료비 감면(외래20%)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의료) · 현금(감면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|
| 문의 | 원무팀/02-2260-708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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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국가유공자, 참전유공자
지원 내용
○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(외래 20%)
-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에 한하여 외래 진료비 20% 감면(입원비 제외)
ㆍ 참전유공자 : 6.25 참전유공자, 월남전 참전유공자
ㆍ 전상군경 중 참전유공자 : 전쟁에 참여하여 상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
ㆍ 참전고엽제
※ 유공자증은 반드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된 것
(00협회 등은 해상사업 없으며, 국가유공자유족등도 해당사항 없음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