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
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

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

지역전국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연금수급자팀
문의연금수급자팀/061-338-02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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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

지원 내용

○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
-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%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
-(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||직접입력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6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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