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(융자)상시 신청

사립학교 교직원 국고 학자금 대여

교직원 본인 및 자녀의 대학학자금 융자(무이자)

지역전국
지원 형태현금(융자)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대여사업팀
문의대여사업팀/061-338-0242
광고

지원 대상

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

지원 내용

○ 교직원 자녀(교직원 포함)의 대학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
-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의 대학등록금 융자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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